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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급증…신고하면 포상금

최대식

입력 : 2010.09.2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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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변호사나 의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리지 못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주려다가 덜미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75건 신고됐고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3천 4백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1억 1천 6백만 원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어긴 업소는 미발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미발급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의 건당 한도는 3백만 원이며 여러차례 신고한 경우 1년에 한 사람에게 최대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고소득 업종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병원 등에 대해서 지난 4월부터 30만 원 이상 거래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고 7월부터는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등도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조현관/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납세자의 소득 공제 등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고 포상금제도를 포함한 본 제도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뒤 석달간 해당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액이 73% 늘어났으며 장례식장 54%, 예식장 46%, 학원은 15%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