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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오세훈 시장이 끝내 공포를 거부하자, 서울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광장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마찰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 개정 조례'가 오늘(27일) 시의회 의장 직권으로 공포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정 조례의 공포를 거부하면서 절차에 따라 시의회로 공포권이 넘어간 겁니다.
[허광태/서울시의회 의장 : 닫힌광장, 관제광장을 열린광장, 시민광장으로 돌리는 1천만시민의 명령에 따라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공포된 조례는 오늘부터 발효돼 서울광장은 원칙적으로 신고만 하면 집회와 시위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일단 공포된 조례에 따른 행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유길준/서울시 총무과장 : 개정된 조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 대장을 비치를 하고, 신고 순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가 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11월 중순까지 25건 가량의 행사가 잡혀 있고, 폭력 등이 우려되는 시위나 집회는 광장운영시민위원회가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서울시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울시가 대법원에 조례 개정 무효 소송을 낼 방침이고 의회는 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조례까지 개정한다는 입장이어서 광장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태양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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