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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누나가 예금 해약'…예금 인출 50대 영장

입력 : 2010.09.27 14:13


청주 흥덕경찰서는 27일 사망한 누나가 정기예금을 해약한 것처럼 꾸며 예금을 탄 혐의(사기 등)로 박모(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사망자를 산 사람인 것처럼 문서 위조를 도와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은행원 김모(47)씨와 또 다른 은행 행원인 박씨의 딸(2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누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딸이 근무하는 청주시내 한 은행에 찾아가 딸과 짜고 사망한 누나가 예금을 해약한 것처럼 꾸며 정기예금 4천400만원을 해약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오후 4시께 자신의 지인인 김씨가 근무하는 은행에도 찾아가 김씨의 도움을 받아 누나가 해약청구서를 작성한 것처럼 꾸며 5천200만원을 해약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씨 누나의 딸인 이모(33)씨가 신고함에 따라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