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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광교 일대 편법 상가분양 성행

입력 : 2010.09.27 11:09|수정 : 2010.09.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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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 광교 신도시.

상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분양광고가 나붙어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착공도 하지 않은 빈 용지에 상가를 분양한다는 것입니다.

[분양업체 : 더 이상 입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은 자리고요. 사전분양으로 갈 때 는 (분양가가) 좀 더 할인되죠. 내년 초부터 상가들은 짓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양받으면 건물이 완공되는 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려요.]

사전분양에 나선 일부 업체들은 토지대금 잔금을 치렀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착공 신고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은 채 사전분양에 나서는 것은 엄연한 편법분양입니다.

[임성훈/변호사 :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선 분양을 한다든지 취득절차 중간에서 분양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는 것은 법률에서 예정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일종의 편법이라고 할 수 있죠.]

경기도시공사는 지금까지 광교신도시 내에서 착공신고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부한 부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법분양 사실을 알고도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업체에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정조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 : 저희가 사전에 공문도 보내서 (사전분양) 그런 거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경찰서에도 연락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통보를 했는 데도 계속 (불법 상가분양이) 이뤄진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관리하기는 힘들고요. 조치하는 건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편법 혹은 불법상가분양에 투자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들을 구제할 법적 보호 장치는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선종필/상가업체 대표 : 일부 분양이 부진하다거나 하는 경우 납부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해 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분양신고필증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확인하신 이후에 분양 받으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법을 무시한 사전분양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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