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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플때 입원비를 지급한다는 보험상품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급조건을 보험사들이 유리한대로만 해석해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07년 갑작스런 뇌출혈로 몸 왼쪽에 마비가 온 조복휘 씨.
손과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 수술 후에도 50일 넘게 입원해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는 이에 대한 입원비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대신에 만나 본 적도 없는 보험사 자문 의사가 산정했다는 2주간의 적정입원 기간에 대해서만 입원비가 입금됐습니다.
[조복휘/충남 공주 : 저는요, 살기가어려워서 식당일하면서 보험들었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안나오니까 다급해요. 진짜로]
'입원비 특약' 보험을 경쟁적으로 팔았던 보험사들은 입원비 지급액이 늘어나자 약관상 '직접적인 치료'라는 항목을 임의 해석해, 지급 거부를 일삼고 있습니다.
암수술 후 받은 암세포 증식 억제치료는 '직접' 치료가 아닌 '보존' 치료라고 주장하거나, 재활병원 입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전에 다른 병이 있었다며 보험금 지급 액수를 깎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험사들은 관련 보험상품이 팔리지않을까봐 명확한 기준 마련은 꺼리고 있습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분쟁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정의와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
환자를 직접 치료하지 않은 보험사 자문 의사의 의견을 어느 선까지 인정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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