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간 채무 오기…실수 인정"
국무총리실은 24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 "급여액이 과소계상됐고 지출 내역 중 후보자 가족의 실생활 비용과 무관한 액수가 계상돼 실제 수입.지출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급여액은 과세 기준이 되는 기본급 성격의 액수만 적시한 것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각종 수당이 제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김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수입 범위 내에서 규모있는 생활을 해 왔다는 사실을 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소상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비 공제액이 0원이라는 민주당 정범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의료비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급여액의 3%) 미만이어서 소득 공제를 받지 못했을 뿐 필요한 의료비는 상당액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이 `스폰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재산 증가는)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시가 변동액이 7억2천800만원 증가했고 현금성 자산은 오히려 1억4천800만원 감소했다"며 "예금 증가분은 2억500만원에 달하는 채권을 회수해 상당부분 은행에 저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제기한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과 관련, "당시 평일에는 근무지인 충남 서산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족이 거주하는 서울에서 생활했다"며 "(주민등록 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이 제기한 재산등록 허위신고 의혹에 대해 "`사인간 채무내용 확인서'에 나온 2000년이 아니라 1999년에 누나에게 4천만원을 빌렸다"며 "채무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오기(誤記)"라고 해명했다.
후보자의 채권 채무 변동내역과 관련, "1999년 채무 내역에 사인채무가 4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4천만원의 오기"라며 "실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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