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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개에게 빵 먹였다가 벌금 낼 처지

입력 : 2010.09.24 15:24


카스트 제도가 여전히 뿌리깊은 인도에서 한 여성이 개에게 빵 한 조각을 먹인 것 때문에 마을 회의가 열리고 4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낼 처지에 몰렸다. 

24일 타임즈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州) 보팔의 모레나 지역 마니크푸르라는 마을에서 무사계급 크샤트리아의 후손인 라지푸트 족 가족이 키우던 잡종개가 불가촉 천민 여성이 준 로티(인도 빵) 한 조각을 먹는 바람에  마을 회의가 소집됐다. 

부농으로 정치적 기반도 있는 람팔 싱이라는 개 주인이 불가촉 천민 여성인 수니타가 개에게 빵을 먹여 자신의 개까지 불가촉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마을 회의에서는 빵을 먹인 수니타에게는 1만5천 루피(한화 약 37만5천원)의 벌금을 물리고 개를 불가촉 천민이 사는 구역으로 쫓아내기로 결정했다고 신문은 보도 했다.

타임즈오브인디아는 수니타가 "개가 배고픈 듯 어슬렁 거려서 먹다 남은 로티를 준 것 뿐"이라고 밝혔으며 "감히 내 개에게 천한 네 로티를 먹이느냐"는 식의 호통으로 끝날 줄 알았다가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되자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한편 신문에 따르면 진정서를 받은 직후 '왜 개에게 빵을 먹였냐'며 수니타를 탓한 것으로 알려졌던 모레나 지역 경찰 측은 '현재 불가촉천민학대(Scheduled Cast e Atrocities) 담당 부서에 넘겨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델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