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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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과서 수정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을 대신하는 제재 수단으로 이런 규정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교과서 검정합격 취소가 유일한 제재 수단이어서, 학생들이 학기중 다른 교과서로 바꿔야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계에선 개정 법안이 정한 수정 명령의 범위가 매우 넓어, 교과서 집필의 자율성과 교과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검정 교과서의 취지가 퇴색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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