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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혜택에 시세 차익까지…임대사업 '쏠쏠하네'

홍순준

입력 : 2010.09.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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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주택 임대사업은 오히려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세제 혜택에다가 시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의 한 고시원.

10제곱미터의 좁은 방이지만, 방마다 침대와 화장실, 책상 등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40만 원에 40여 개 방이 거의 다 임대됐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60만 원 정도인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세입자들의 문의가 빗발칩니다.

이런 월세형 임대 사업 외에 전세를 이용한 투자형 임대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전셋값은 높고 집값은 침체기인 상황에서 싼 값에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은 뒤,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챙기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했습니다.

또 7년을 보유한 뒤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부여합니다.

하지만 꼭 살펴봐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고종옥/부동산학 박사  : 당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시장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자기자본이 묶일 수 있고, 이에따른 이자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임대 사업을 하려는 지역이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