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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어둬 발생한 침수피해는 보상 못 받아"

권애리

입력 : 2010.09.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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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이번 폭우 때문에 집이나 차가 물에 잠겨 엉망이 된 분들 적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지 권애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먼저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하면서 풍수해 특약을 추가로 들어뒀다면 가입 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60% 가량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는 주택이 바람이나 비 등으로 인해 파손됐을 경우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차량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절반 가량이 가입한 자기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보험에 들어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조희철/보험사 직원 : 차량 가입 한도 내에서 차량을 원상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폐차시에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해야 할 경우 차량 가격 범위 안에서 보상을 받고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문을 열어뒀다 침수 피해를 본 내부 장치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로 간주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사과나 배 등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가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