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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의심보고 위반시 제재 강화

정명원

입력 : 2010.09.23 14:50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당국 보고 의무를 위반할 때 최고 해임권고나 면직 처분을 받는 등 제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해당 법 위반시 제재 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부터 지적을 받아온 점을 감안해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금융회사에는 영업정지와 기관경고, 임원에게는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의 제재 규정을 취할 수 있도록 강화했습니다.

또 고객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