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과도하게 체벌한 모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52살 오모 씨가 결국 해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위 오장풍 교사로 알려진 오씨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대해 그동안 곽노현 교육감이 고심해왔으나, 다음주쯤 징계위의 결정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씨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의 동영상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러나 오씨의 체벌이 단 한 차례 뿐이었고, 학부모들이 형사처벌도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 곽 교육감은 징계수위를 두고 고민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