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를 예산 편성 이유로 해고한 것은 당사자간 퇴직금을 주고 받았다 해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23일 유모(30.여)씨 등 나주시 전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시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유씨 등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유씨 등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예산편성이 불가능해 비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유씨 등은 2005년 8월과 2007년 2월 각각 나주시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돼 2개월~1년 단위로 재계약해 근무하다가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2년 넘게 일해왔기 때문에 더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데도 나주시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나주시는 "근로계약이 끝날 때 유씨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