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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에 2천2백억 반환한 삼성 계열사 무혐의"

우상욱

입력 : 2010.09.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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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삼성 계열사에 내놓은 2천억원대 돈을 회사가 그냥 되돌려준데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약정서에 따른 거래였다는 설명입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억 원대의 회삿돈을 되돌려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시민단체가 두 회사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두 삼성 계열사가 2008년 삼성특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2천 5백 8억 원 가운데 2천 2백 81억 원을 되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약정서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약정서에는 삼성SDS 등이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 가운데 유죄로 인정된 액수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반환하기로 했는데, 삼성측이 1심 재판에 낸 서류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다고 검찰측은 전했습니다.

이 회장은 재작년 삼성특검에서 아들 재용 씨에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편법증여하고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발행해서 두 회사에 각각 9백 69억 원과 1천 5백 39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되자 "기소 내용에 동의할 수 없지만 물의를 빚은데 대한 책임감으로 피해액수만큼 두 회사에게 줬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유죄로 인정된 2백27억원 외에 나머지 돈을 이 회장에게 되돌려주자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4월 두 회사 전현직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