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부인과 짜고 폭행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몬 혐의(무고교사 등)로 남편 김모(39)씨를 구속하고 부인 박모(30)씨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만취상태였던 남편 김씨는 지난달 13일 자정께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 다가오던 김모(56)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시비가 붙자 김씨를 마구 때려 치아 5개를 부러뜨리고 집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 김씨의 목을 찔러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남편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김씨(56)가 만취상태로 자신의 집에 침입해 부인 박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거짓 진술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부부의 집에서 범인의 침입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고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이 김씨 부부의 주방에서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이들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추궁한 결과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