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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는 차주 부담…반쪽짜리 '대리운전 보험'

한승희

입력 : 2010.09.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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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리운전을 부를 때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광고를 보고 안심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아닌 차주인에게 배상책임이 돌아간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실태와 문제점을 한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김동기 씨는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대리운전회사가 비용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은 자동차 수리비 같은 대물 피해만 배상해줬을 뿐, 오토바이 운전자의 치료비 등 대인 피해 배상은 전액 김 씨의 보험에서 나갔습니다.

[김동기/인천시 계산동 : 보험이 원래 다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법률상으로는 대물 쪽만 되는게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부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왜 이럴까?

자동차 손해배상법 3조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면 운전한 사람이 누구든 차주가 배상하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과거 친구나 친척 등이 부탁을 받고 대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규정입니다.

대리운전이 일반화된 요즘 시대 상황과는 맞지 않습니다.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안심하라는 광고를 내면서도 인명 피해가 나면 정작 배상책임은 고객이 지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차주 우선 보장되어 있는 부분을 예외규정을 두어가지고 대리운전의 경우 대리운전 상품으로 모두 보상해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대리운전을 부탁하는 고객 상당수는 이런 사실을 잘 몰라 사고 후에야 부당함을 호소하는 문의도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여가자 정치권에서도 대리운전자 사고는 대물사고든 대인사고든 대리운전 회사가 배상하도록 관련법을 고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정상보, 영상편집 : 문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