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스토킹 대상이었던 여성을 끌어 안고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53살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 반쯤 청주시 사천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2008년부터 짝사랑해오던 52살 A 씨와 만나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면 같이 죽자"며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A씨를 강제로 끌어안은 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08년 사회생활을 하다가 만난 A 씨에게 호감을 갖고서 "사귀어 달라"며 집착을 보였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 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