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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 '묻지마 살인' 피해 가족에 첫 주거 지원

한승환

입력 : 2010.09.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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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서울 신정동 옥탑방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의 피해자 가족에게 정부가 주거지원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으로 숨진 임모 씨의 유족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세의 30% 금액에 제공하기로 하고 유족 구조금 3천만원도 함께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보증금 약 400만원에 월세 약 12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최장 10년동안 54제곱미터의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게 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것은 지난달 15일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