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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부양' 강기갑, 2심은 '유죄'…"상고할 것"

김도균

입력 : 2010.09.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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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회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강기갑 의원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선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오늘(17일) 항소심 재판부에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강기갑 의원은 지난해 미디어 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의원의 폭행 행위는 국회 경위들의 부적법한 직무 수행에 항의한 것이라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직원들의 국회 본청내 현수막 강제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고, 이를 폭력으로 막은 강 의원의 행위는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 의원이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힌 점을 고려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의호/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국회 경위가 국회 내에 허가없이 부착된 현수막을 철거하는 행위나, 또 국회 사무 총장이 직무중에 신문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공무 집행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강 의원은 판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 반서민적인 법안과 국회 의사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행태에 저항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에 이어 오늘 강 의원에 대한 유죄 선고는 국회 내 폭력을 엄단하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