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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3차례 성폭행한 '짐승아버지' 징역 6년

입력 : 2010.09.16 12:09|수정 : 2010.09.16 12:13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J모(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보호·부양해야 할 J씨가 딸을 보살피기는커녕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약 3년간 세 차례 성폭행하는 등 그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라며 "다만 J씨가 친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해온 점, J씨의 부인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J씨는 2003년 7월 중순께 제주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10대 딸을 한 차례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