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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소송에 발목 잡힌 재개발 사업

입력 : 2010.09.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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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천 1백여 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었던 서울 금호15구역.

이 지역 재개발조합은 최근 50%정도 진행된 조합원 이주를 중단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낸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에서 조합이 졌기 때문인데요.

[인근 부동산중개업자 : 재판이 완전히 끝나봐야 아는데 지금 현재는 무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자 : 많이들 나갔죠. 그 사람들 빈집을 다시 세놓는 경우도 있고 이주비가 집행이 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죠.]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2년 이상 걸린다는 점입니다.

현재 조합은 이주비 등으로 금융회사에서 1100억 원을 빌렸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조합원들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누가 이기든 조합원들은 이자로만 100억 원 가까운 돈을 더 내야 하는데요.

[인근 부동산중개업자 : 만약에 끝까지 가서 무효화 돼서 새로 시작한다면 빨라도 2년 정도 걸린다고.]

[인근 부동산중개업자 : 나중에 어떤 식으로 처리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빌려간 이주비 받은 사람의 부담이 되는 거죠.]

이처럼 조합원들의 소송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재개발 사업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마포구 아현4구역은 지난 2008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절차상 하자 때문에 소송이 걸려 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일반분양 계획이었던 성동구 왕십리뉴타운1구역도 조합원 4명이 낸 '조합설립인가 확인 소송'에서 져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미뤘습니다.

아현3구역, 서대문구 가재울4구역 등도 조합의 패소로 일반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분쟁이 생길 때 조합원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김주철/부동산정보업체 팀장 : 실제 연기되고 취소됐을 경우에 사업비나 이주비에 따른 이자부담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솔직히 조합측에서는 더 손해 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한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여론을 수렴해 소송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