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저지를 위 해 경기도 용인 일대 냉동창고 앞에서 화물차 진입을 가로막은 민노총 간부들에 대 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 제14단독 정일예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박모씨와 민주노총 위원장 임모씨 등 공공운수연맹 과 민노총 간부 9명에 대해 벌금 50만~7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냉동창고에서 출발하는 화물차 앞에서 연좌 하거나 적재화물을 검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물차의 운송을 저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그러나 일반교통방해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민노총 간부 15명에 대해 서는 "교통방해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등 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집행부는 지난 2008년 6월 26일과 27일 미국산 쇠고기 운송저지를 위해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고매동, 상갈동 일대 4개의 냉동창 고 앞에서 정문과 진입로를 봉쇄, 화물차량의 진행을 저지하고 적재 내용물을 검사 하는 방법으로 운송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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