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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장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습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중장비 면허를 받도록 한 학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게차, 불도저 같은 건설장비의 운전기술을 가르친다는 서울 신길동의 중장비 운전학원입니다.
별도의 시험 없이도 중장비 면허를 딸 수 있다고 광고합니다.
현행법상 시험없이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3톤 미만은 6시간, 5톤 미만의 장비는 16시간의 실습을 받았다는 학원 이수증을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원장 58살 조 모 씨는 실습 교육을 전혀 하지도 않고 교육 이수증을 만들어 줬습니다.
1시간 동안 수강생들에게 작동 시연만 보여주는 것으로 실습을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학원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가짜 이수증을 만들어 주고 6억 7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서울 시내 학원 3곳을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가짜 이수증으로 발급된 부정면허가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3천 3백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가운데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일으켜 보험 처리를 받은 사람도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 등 학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장비 학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법규를 개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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