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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지방법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항고 기한 날짜인 14일까지 항고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법원의 이번 결정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일 뿐, 취소처분이 완전히 상실된 것은 아니라며, 자율고 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항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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