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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이혼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는 점을 노려, 위장결혼 후 편법으로 이혼한 중국동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혼소송을 알선해준 여행사도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의 출입국사무소 출장소 앞, 선전용 명함을 나눠주던 여성들이 중국동포로 보이는 사람들을 어딘가로 안내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출입국사무소와 복도 하나를 사이에 둔 여행사 사무실.
이 여행사 대표 김 모 씨는 위장결혼해 입국한 중국동포들이 국적을 쉽게 얻도록 편법으로 이혼소송을 대신해 줬습니다.
출입국사무소 근처에선 이렇게 중국동포들의 이혼 업무를 대신 처리해주겠다는 여행사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위장결혼 수법으로 입국해 이혼 절차를 밟은 건수는 모두 250건.
이들은 한국인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면 한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헛점을 노렸습니다.
[A 씨/중국동포 : 부모 모셔야 하고 아들 딸 공부시켜야 하니까 더 있으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문 보고 소개소 찾아가니까…]
이들은 이혼소송을 할 때 한국인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몄습니다.
위장결혼한 한국 측 배우자들이 법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 이혼재판에서 중국동포들이 이기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김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한 사람당 많게는 340만 원까지 받아 2억 5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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