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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이 미국 국토안보부와 수사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피범죄인 인도는 물론 자금추적과 재산환수까지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첫 성과로 미국으로 도피한 성원건설 전 모 회장 송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올해 3월 중견 건설사였던 성원건설의 전 모 회장에 대해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 123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전 씨는 신병치료를 이유로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자칫 미제 사건이 될 뻔 했지만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HSI가 최근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설치된 대검 국제자금추적팀이 HSI와의 수사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낸 성과입니다.
대검은 이런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오늘(13일) 미 국토안보부와 수사공조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김준규/검찰총장 : 미국과 한 모델을 갖고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 우리하고 거래가 많은 쪽하고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검찰은 미국 외에도 유럽과 중국 등 여러 나라와도 수사공조 체제를 강화해 범죄자의 해외도피와 재산은닉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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