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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대강사업' 반대집회 금지통고 효력정지

임찬종

입력 : 2010.09.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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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금지한 4대강사업 반대 집회를 일단 허용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 진보연대가 '4대강 사업 진실을 알리는 국민캠페인' 을 허용하라며 종로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효력 정지 신청에서 본안 판결 때까지 집회를 일단 허용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은 또 여성 환경연대와 사단법인 환경정의가 낸 4대강 관련 집회 집회 금지 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집회를 일단 허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