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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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2차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4년간 시행된 1차 대책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에 국한된 무상 보육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했습니다.
오는 2012년부터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50%에서 70% 까지로 확대됩니다.
1년간 매달 50만 원씩 받던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전 임금의 40%로 바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는 추가 인적공제 혜택도 두 배 늘리는 등 다자녀 가구 지원책도 늘었습니다.
[최원영/보건복지부 차관 :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확대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하지만, 일과 가정의 양립에 초점을 둔 이번 대책이 비정규직 여성이나 전업 주부에겐 부족한 대책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대책엔 1차 대책 예산 42조 7천억 원의 2배가 필요할 걸로 추정돼, 재원마련 방안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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