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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명품녀' 위법성 확인되면 엄정처리"

이병희

입력 : 2010.09.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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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일명 '명품녀' 불법증여 논란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20대 여성 김 모 씨는 자신은 직업이 없지만 부모가 준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 원이라고 밝혀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