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에도 중징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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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입니다.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이란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국의 허가 없는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이란 혁명수비대, 멜라트은행 등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제재대상이 아니더라도 1만 유로, 우리 돈 1천 5백만 원 이상 거래할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4만 유로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으란 얘기입니다.
멜라트은행의 유일한 아시아 지역 지점인 서울지점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영선/외교통상부 대변인 :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동 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하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최대 영업정지 두 달까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란 은행의 한국 사무소는 물론, 국내 은행의 이란 사무소 개설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고, 이란 석유, 가스에 대한 신규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이라며 "앞으로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매우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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