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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납부한 소득세 받아가세요!"…220억원 환급

홍순준

입력 : 2010.09.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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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이 소득세를 초과 납부한 영세사업자에게 초과된 액수만큼을 추석전까지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은 소득세를 초과 납부하고도 세법 등 관련 제도를 몰라 찾아가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35만8천명에게 추석전까지 모두 220억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급대상은 화장품.정수기 외판원과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국세청은 환급대상자들에게 오늘부터 환급안내문과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환급대상 여부 및 환급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을 때는 환급금이 지난 6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됐으며 계좌가 없을 때는 오늘부터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찾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평균 환급금액은 6만 천 원이며, 최대 환급금은 100만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은 자동응답서비스나 금융회사의 현금인출기를 통해서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금융사기 전화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