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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특위, '김태호 임명동의 철회안' 처리

입력 : 2010.09.08 10:09

총리 임명동의 철회안 처리 첫 사례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철회안건을 처리한다.

정부는 김 총리 후보가 지난달 29일 자진사퇴함에 따라 이달 3일 임명동의 철회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청문특위가 이를 처리해야 '김태호 임명동의안'이 공식적으로 철회된다.

청문특위에 따르면 정부는 김태호 임명동의안 철회 절차를 밟아야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00년 인사청문회법 제정 이래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철회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이후 낙마한 총리 후보자는 김 총리 후보를 비롯해 장 상, 장대환 총리 서리 등 모두 3명이나 장 상, 장대환 총리 서리는 당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별도로 임명동의안을 철회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김 총리 후보는 임명동의안 표결 이전에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철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청문특위는 설명했다.

특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총리후보자 임명동의 철회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