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수도권] 오세훈 "서울광장 개방 조례 재의요구"

유병수

입력 : 2010.09.06 17:18

동영상

<앵커>

서울광장 사용을 신고제로 바꿔 전면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재의 요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지 19일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광장이 정치집회로만 사용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시민들의 여유와 문화생활이 자칫 훼손되지 않을지, 개정 조례가 이러한 광장의 본래 기능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집회와 시위의 권리는 헌법과 집시법에서 이미 보장하고 있어 하위법인 조례에서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없고, 도로와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제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조례개정안에 대한 법적인 문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또 광장의 사용신고 수리 여부 등 사용 전반에 대한 모든 심의 업무를 시민위원회가 맡게 되는데, 위원회 외부위원 12명 모두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조례안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부터 시민 10만여 명의 서명으로 발의돼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