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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율고 지정 취소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

김경희

입력 : 2010.09.03 20:56|수정 : 2010.09.0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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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를 막아달라며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가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이번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데다 당장 신입생 모집에 피해가 우려돼 즉각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1심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내년도 입학 신입생 모집을 비롯한 학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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