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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 '직무 복귀 여부' 오후 결정

우상욱

입력 : 2010.09.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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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를 선고 받아서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업무를 시작할 수 있을지 2일 판가름 납니다.

헌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전에 정지시키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를 오후 2시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4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