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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 복귀 여부가 오늘(2일) 결정됩니다.
보도에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14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가 당선 직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형 확정 전이라도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반한다"며 지난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늘 오후 2시 내려집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낼 경우 이 지사의 직무정지는 바로 풀리고, 4명 이상이 합헌 의견을 내면 계속 직무가 정지됩니다.
또 헌법불합치 선고가 나올 경우 법률 개정시까지 지사직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경우 동시에 법률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4명, 위헌 4명, 각하 1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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