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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검색기 시범운영 시작…인권단체 반발

입력 : 2010.09.01 17:05


1일 인천국제공항과 제주, 김해, 김포 등 전국 4개 공항에서 전신 검색기 시범 운영이 일제히 시작됐다.

전신검색기는 기존의 금속탐지 장비로 검색할 수 없거나 신체에 숨겨둔 위험 물품을 탐지할 수 있는 보안검색 장비로, 인천공항에 3대, 나머지 3개 공항에는 1대씩 설치됐다.

국토해양부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 요주의 승객만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키로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설치 금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이 포함된 '표현의자유네트워크' 소속 회원 10여명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적 근거 없이 강행하는 전신검색기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알몸 투시기는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국적과 불명확한 근거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뿐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된다"며 운영을 반대했다.

이어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규정한 검색 대상자는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인데 누가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지는 검색 요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렸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