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공단 건설 당시 경작지를 억울하게 빼앗긴 농민들의 사연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정부는 구로공단을 조성하면서 구로동 일대 2백여 가구 68만제곱미터의 땅을 강제수용했습니다.
수용한 경작지에 정부가 간이주택 등을 지어 분양하자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 민사소송을 냈지요.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경작을 해온 곳이며, 농지개혁 때 불하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검찰을 동원해 정당한 민사소송을 사기로 몰아 주민들을 집단연행하고 가혹행위을 가해 권리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한 결과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 확인되었고, 1969년 중단되었던 민사소송이 40년만에 재개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국가는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산도 빼앗기고, 사기 전과자라는 누명까지 쓴 채 수난을 당해야 했던 원 소유주들, 그리고 그 유족들의 한맺힌 사연을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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