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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약 과다복용 환자 사망…간호사 벌금

입력 : 2010.08.31 16:04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정신병동내 약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환자가 훔친 약을 과다 복용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간호사 이모(23)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약품 진열대의 자물쇠를 열어둔 상태에서 간호사실을 비워 피해자가 약을 훔쳐 먹은 뒤 사망했다"면서 "이씨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작년 8월 대구 모 병원의 정신병동에서 간호사실을 비운채 병실을  순회하는 사이 환자가 간호사실에 들어와 두 종류의 신경안정제를 훔쳐 과다복용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