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훈)는 천안함 사태 진상조사의 증거가 조작됐다며 한나라당에 투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현모(19)군과 서모(19)양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단지에 적힌 문구가 명백히 한나라당 후보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선거 불과 이틀 전에 살포가 이뤄진 점 등으로 볼 때 이들의 행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유인물을 뿌리는 행위에만 관여했고, 전단지 작성 등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현군과 서양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31일 성동구 왕십리 민자역사 4층 테라스에서 '1번 찍으면 전쟁난다 6월2일 투표하자', '천안함 증거조작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 등의 문구가 적힌 엽서 크기 유인물 1천여 장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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