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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위증처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10.08.29 14:42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9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청문회 전 사전예비조사 실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현행 '3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연장 ▲검찰의 위증죄 신속수사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서류제출 거부.허위제출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요건을 '위원회 의결'에서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찬성'으로 완화 등이다. 

전 의장은 "8.8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위증, 자료제출 거부, 증인.참고인의 도피 등의 사례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