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9일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정신지체자인 유모(30)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9일 오전 1시30분께 대구시 서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63)의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척들에 따르면 지난밤 유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발작을 하니 차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한 뒤 연락이 없어 집에 가보니 유씨의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정신지체 2급인 유씨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