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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험계약으로 억대 수당 챙긴 30대 실형

입력 : 2010.08.25 10:39

광주지법 '보험료 보다 많은 수당 체계' 비판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 현 판사는 25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 수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5)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범행은 보험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그 횟수가 10차례나 되고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본 손해가 2억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보다 많은 수당을 단기간에 지급하는 보험업계의 수당체계에 근본적인 발생원인이 있다"며 "이런 수당체계가 어떻게 가능한지, 현행법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와 그 결과 면에서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말부터 3개월여간 10차례에 걸쳐 직업이나 소득 등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종신보험 계약서를 작성한 뒤 1억3천여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가입자 모집 수당 3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광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