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한 업체 500건…고속도로 버스차로 '배째라 위반'

입력 : 2010.08.25 09:50


'499건 위반에 과태료만 2천500만원, 독촉장 136회 발부, 매달 5~20건 꼬박꼬박…'

특정 법인이나 개인이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고 과태료도 체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버스전용차로는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나 노선지정버스, 36인승 미만 사업용승합자동차, 긴급자동차 등만 이용할 수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A법인은 소유 차량들이 올해 1∼7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매월 40∼90건씩 위반해 전체 위반 건수가 전체 1위인 499건에 달했고 부과된 과태료만 2천500만원이나 됐다.

이 수치는 위반 횟수 2위 법인을 제외한 20위권 이내 다른 법인 5, 6곳의 위반 건수를 합한 수준이다.

2위인 B법인은 1∼7월 위반 건수가 413건에 달했고 3위인 C법인의 위반 건수는 141건이었다.

특히 C법인에는 일정 기간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발부되는 독촉장도 지난해 위반 건수에 해당되는 것을 더해 올해에만 22회 발부됐다.

이처럼 일부 법인에 위반 건수가 몰린데다 장기간 비슷한 수치가 지속된 것을 보면 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 차량 소유자 중에도 상습적인 위반ㆍ체납자가 더러 있었다.

D씨는 매달 5∼20건을 위반해 7개월간 위반 건수가 62건에 달했다.

E씨도 올 한해 총 43회 위반했으며 특히 지난해 위반 건수 해당 분량을 포함해 독촉장이 136회나 발부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압류 이전 단계에서 과태료 부과를 빼고는 규정 준수를 강제할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다. 법인이 소유 차량을 엄격히 관리하고 개별 운전자도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