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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탓에 골프회원 거부 "인권침해 아니다"

입력 : 2010.08.25 09:54

타인에게 위화감…'평등권 침해' 소수의견도


온몸의 문신 탓에 골프장 회원 가입이 거절됐더라도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모 컨트리클럽 골프장에 회원가입 신청을 했다가 등과 어깨, 가슴, 팔 등에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용모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몸에는 상당한 범위에 걸쳐 문신이 있어 타인에게 혐오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문신의 형태나 크기 등으로 봐서 다수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을 정도라면 이 때문에 회원가입이 거부됐다고 해서 평등권 침해 등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특히 "골프장이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적 시설이라는 점과 A씨가 비회원 자격으로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지만 모든 위원이 결정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최경숙 위원 등 4명은 "문신을 이유로 골프장 회원가입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에 해당한다"며 다수 의견을 반박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신은 개성을 표현하는 한가지 방식으로 받아들여진다"며 "문신에서 혐오감이나 위화감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며 편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판단할 때 그것의 적법성은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인권위법에서 정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며 "다수의견은 이 점을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회원가입 거부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위원은 의결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결국 인권위는 A씨가 아닌 골프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