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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 수행 도중 자살한 공무원 유 모 씨의 부인이 "남편의 죽음은 공무상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는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사망 직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직무상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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