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까지 불이행 땐 처분 직권취소…충돌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어제(23일) 전북교육청에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보냈다"며 "9월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의 시정명령은 전북교육청이 지정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해당 학교들을 자율고로 원상회복해 놓으라는 뜻이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교과부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교과부와 정면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재량권을 이탈·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 10~13일 전북교육청의 처분에 위법성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지정 취소 사유로 내세운 법정전입금 납부 불확실성에 대해 "지정 이후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문제삼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북지역에 이미 상산고가 자율고로 지정돼 있는데도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이 불평등 교육을 심화한다고 본 전북교육청의 판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어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교에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사전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구 과장은 "전북교육청의 처분에 재량권 남용 등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진보 성향 김승환 교육감이 있는 전북교육청은 남성고·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이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주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한다며 지난 9일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서울·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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