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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규정을 벗어난 학생체벌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체벌과 폭행을 가리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KBC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 2008년 11월 목포의 모 중학교 3학년 정모군은 자율학습 시간에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친구들과 집단 체벌을 받았습니다.
임시 담임을 맡고 있던 교사는 10여명의 아이들의 머리와 손바닥을 나무매로 때렸고, 이 과정에서 정군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턱뼈가 함몰되고 치아도 곳곳이 부러져 병원신세를 지게 됐고, 정군의 부모는 교사를 폭행치상혐의로 형사고발했습니다.
법정공방으로 불거진 체벌논란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대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학생체벌 규정을 넘어선 매를 사용하고 금지부위인 머리를 때리는 등 체벌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양영희/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비록 교육적인 목적에서 한 체벌이라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만한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교사체벌에 대한 폭행 판결에 대해 교육계의 논란은 뜨겁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규칙을 통해 체벌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자체규정을 통해 체벌을 일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체벌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폭행이라는 판결은 나왔지만 정작 교육당국의 명확한 기준과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