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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1대·손바닥 2대 체벌은 '폭행'…교사 유죄"

조성원

입력 : 2010.08.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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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정한 규격을 넘는 매로 학생의 머리 1대, 손바닥 2대를 때린 체벌은 폭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자율학습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37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폭행죄만을 인정한 원심대로 벌금 80만 원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체벌규정이 허용하는 규격을 넘는 매를 이용해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 부위인 머리를 상당한 강도로 때렸다"며 "이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