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강남의 아파트에서 불법 경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김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아파트를 빌려준 김모(52)씨와 도박에 가담한 김모(38)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역삼동의 한 아파트에 컴퓨터와 경정 예상지를 비치하고서 거실의 대형 LCD 텔레비전으로 불법 사설 경정 사이트를 통해 경주를 중계하는 수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모두 도박 전과자인 이들은 점조직으로 노름꾼을 모집하고서 현장주문이나 전화주문을 통해 총 22억원을 입금받았으며 배팅 한도를 1회에 700만원까지 올려 배당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당일 매출 장부를 매일 태웠으며 체포 직전에도 USB를 창 밖으로 던지고 배당금이 적힌 메모지를 화장실에 버리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치밀한 작업을 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진술한 입금 금액만 최소 22억이지만, 전체 베팅 금액이나 수익금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